[중앙뉴스=신주영기자]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중징계를 받게됐다.


영업정지를 받은 이들 3개사는 영업에 차질을 입고 새로운 사업 진출도 못하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생보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 한화생명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면 이들 3사는 중징계에 따른 후속조치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나설 수가 없게 됐다는 의미다.

 

영업 일부 정지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점도 보험사로서는 타격이다.

 

이번에 문책경고를 받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의 결정 시기가 김 사장의 연임에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임기가 내년 3월인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위의 결정 시기와 상관없이 임기가 끝나면 경영 일선에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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