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삼성전자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삼성과 권력 간 정경유착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또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도 신설한다.


기부금 등의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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