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보수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1회만 받으면 되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영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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