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밀양시는(시장 박일호)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농가는 적법화 대상이며,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민원지적과)→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건축과)→건축 허가 또는 신고(허가과)→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허가과)→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축산기술과)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는 축산 농가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독‧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지자체 조례 개정이후 불법 증축한 축사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500㎡ 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
  ▪축사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축사차양 3m까지,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이전설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 밀양시 허가과(건축허가 ☏055-359-5436~9, 환경허가 ☏055-359-5184~6), 축산기술과(☏055-359-717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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