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하루 섭취권고량인 50g 42.9% 달해

▲국내에서 시판 중인 캔커피, 컵커피 등의 커피음료를 1개만 마셔도 1일 당류 섭취권고량의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된다.     © 소비자시민모임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국내에서 시판 중인 캔커피, 컵커피 등의 커피음료를 1개만 마셔도 1일 당류 섭취권고량의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되는 19개 커피음료를 조사한 결과 1개당 평균 당류 함량이 21.46g으로, WHO 하루 섭취권고량(50g)의 42.9%에 달했다고 밝혔다.

    

용량이 큰 300㎖짜리 음료는 1개당 당류 함량이 25.15∼33.67g으로 하루 섭취 권고량의 절반을 넘었다.

    

200㎖ 기준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으로 22.45g이고, 가장 적은 제품은 ‘조지아 고티카 아로마라떼’로 13.78g이었다.

    

19종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99.39㎎으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의 카페라떼(355㎖, 톨사이즈) 카페인 함량(75㎎)보다 높았다.

    

커피 음료별 열량은 200㎖당 열량은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카페라떼'가 77.87kcal로 가장 낮았고 '덴마크 커핑로드 카페봉봉'이 151.64kcal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커피음료의 당류 함량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카페인 함량 ml당 0.15mg이상 함유된 식품은 포장에 '고카페인 함유'와 함께 총카페인 함량이 표시되므로 소비자는 커피음료를 구입할 때 잘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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