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 사유 적법하지 않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의혹을 부인했다.

 

▲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낭독하는 형태로 최후진술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제가 최순실에게 국가 정책 사항이나 인사, 외교 관련 문건을 전달해주고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공직자 면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연설문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국정 개입을 방조하거나 최순실과 공모한 적은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20여 년간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취임 후 국민 경제부흥, 국민 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이 될만한 중대한 법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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