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점 수시 점검하여 변경된 제도 조기정착 나서

▲ 빈병 보조금 돌려받기 리플릿 홍보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진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진‘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점검에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로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빈용기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매점에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 빈병이 파손되거나 한사람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 요청 시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된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3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민에게 리플릿,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거부 사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해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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