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사진=YTN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강정호가 선고공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강 씨의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정호가 과거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낸 뒤 현장을 이탈해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경고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 조사에서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친 뒤 강정호는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강정호는 지난 2월22일 첫 공판에 참석해서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모범적인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강정호는 팀 합류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강정호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장 비자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미국 취업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강정호는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경기 출전은커녕 당분간 미국에 갈 수도 없게 된다. 강정호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스프링캠프(소속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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