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제개선 과제 등 홍보

▲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 3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등산객을 대상으로 금년 중으로 추진할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홍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센터에서는 봄철 산불조심 시민서명운동과 함께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2016.1.21. 기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제개선 과제 등을 홍보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은 2017. 6. 2. 자부터 시행 예정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지원센터는 국민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홍보하는데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농림업에 종사하는 서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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