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유동수 의원은 동반성장지수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반성장지수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반성장지수는 해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체감도 평가를 실시한 후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를 취합해 4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기업 이행실적에 대하여 검토나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없어 보다 정확한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상생법 제20조의2 제4항을 신설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정 및 공표되는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하여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관, 김영진, 김중로, 김현권, 박남춘, 박정, 박찬대, 소병훈, 송기헌, 윤후덕, 이원욱, 이철희, 이훈, 전현희,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등 2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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