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효력 발생 할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입국금지 이슬람권 7개국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반 이민 행정명령을 선포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명령은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를 포함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른 반대로 시행이 중단 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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