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가 위험부담 없이 MRG 폐지한 최초 사례

시가 민자 유로 도로인 을숙도 대교 MRG 를 폐지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시가 부담해야할 347억 원 을 해소하게 됐다

(중앙뉴스=박광식기자)=부산시가 민자 유료도로인 을숙도대교의 MRG를 폐지해 앞으로 10년 가까이 시가 부담해야 할 347억 원 가량의 보전금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시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등 다른 민자도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상도 올 상반기 중에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성과가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을숙도대교 와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 2010년 을숙도대교 개통 이후 15년간 부산시가 보장하기로 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 MRG를 폐지하고 불편통행료를 22.41원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MRG 보전금 등 347억 원을 아끼고 요금 인상을 일정기간 억제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도 900억 원 가량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을숙도대교는 통행료 수입이 예상치의 43% 수준이어서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60~80% 일 경우 부산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하도록 한 MRG 부담을 지지 않고 있으나 서부산권의 교통량 증가 등으로 2018년부터 MRG 발생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MRG 자체가 폐지되면서 부산시는 앞으로 발생할 약 229 억 원의 MRG 보전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털어내게 됐다.

 

불변통행료 인하는 이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 2004년 협약 당시를 기준으로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최초의 불변가격을 지칭하는 불변통행료 는 향후 물가인상분과 실제 요금과의 차액을 부산시가 보전해주는 기준이 된다.

 

당초 불변통행료 1천113.41 원을 새 협약을 통해 1천83.41 원으로 22.41원 낮추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향후 요금차액 118억 원을 시가 보전해주지 않아도 된다.

 

불변통행료 인하는 향후 요금인상 시기를 늦추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9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성과는 을숙도대교 출자자가 저금리로 갈아타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시와 공유하는 방안으로 협상 끝에 이뤄냈다.

 

김인환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시의 추가 위험부담 없이 MRG 를 폐지한 최초의 사례이며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231억 원보다 80억 원 이상 추가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며 부산시의 민자사업 협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킨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부산지역 5개 민자 유료도로 가운데 아직 MRG가 남아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에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구조 개선 협상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의 유료도로가 있으며 시 재정사업 형태로 직접 운영 중인 광안대로를 제외하고 5개 민자도로 중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등 3곳이 MRG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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