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 모든 지원 못 받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결정한 헌법재판소     © jtbc 방송 캡처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사익을 지원하는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됬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밝히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혜택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현직 연간 보수의 95%),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선고됐어도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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