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을 반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직을 반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어제(10일)헙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이 결정되자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하는 등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포함한 강제수사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거부해왔으나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많큼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탄핵이 인용된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은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다시 강조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가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 강제수사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강제수사 수단이란 앞서 잇따라 좌절됐던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롯해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등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지난 수사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충분한 증거들을 모으는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전 수사 과정에선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와대 경내에서 조사를 받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검찰청사에 와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수사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우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 수사의 신호탄이 되는 만큼, 그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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