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세법 개정(2015.6.1)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 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6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DVD, USB)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서수환 의성군 재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한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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