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받아

▲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아이언 페이스북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름 뒤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타박상과 새끼손가락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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