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現 울진군수 A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B(후원회장)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진군수 A는 ①위 선거 당시 B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B와 공모하여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수수했고, ②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C(선거기획본부장)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군수 당선 이후 C를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하여 정년을 초과한 C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했다.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기인한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엄정 대처 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력의 결탁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엄단된다는 사실을 통해 부정선거 및 불법 정치자금사범은 결코 은폐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여 지자체장 등 공무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 인사를 유관기관에 채용시키고, 관련 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불법의 악순환 실체를  규명했다.


앞으로도 부정선거 및 불법정치자금 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로 인한 채용비리 등 각종 부패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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