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인성 뛰어난 반사지판 사용..추후 일반차량으로 확대"

▲  오는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일반차량과 구별되는 청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 국토부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일반차량과 구별되는 청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주차료 감면 등 지원 대상 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 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적 표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 및 EV(Electric Vehicle) 표시가 들어간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부착 방식은 유럽 등 외국에서는 통용됐지만 국내에서는 반사율이 높아 단속 카메라 등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문제 때문에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사 정도가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페인트 도색보다는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전기차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등록 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는 원하면 자비를 들여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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