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대 현장방문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밀양시의회 제191회 임시회가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비롯하여「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포함한 2건의 결의안을 채택 하고,「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총1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우리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대경대학교(경북 경산 소재) 현장방문을 통하여 우리시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황인구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처리된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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