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임모(35)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임모(35)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임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및 승객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수면·불안장애와 함께 알코올 의존증세도 의심된다. 이런 점을 양형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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