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확정 때까지 국정교과서 사용 불가”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국정교과서 신청 규탄 기자회견     © 연합뉴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 문제에 대해 "원고들은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로 자녀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명고는 재판부가 효력정지 신청을 결정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2일 문명고 학부모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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