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자영업자에게 5천6백만 원 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일어나 한국전력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전력 검침원이 소비전력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한 자영업자에게 5천6백만 원 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일어나 한국전력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전은 이달 초 자영업자 김 모 씨에게 2월 전기요금으로 5천621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김 씨는 자동이체로 통장 잔액 천여만 원이 빠져나가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을 해 살펴본 결과, 전기요금으로 빠저나간 것을 확인했다.

 

실제 190만 원 정도였던 전기요금이 검침원의 실수로 김 씨가 사용한 전력의 피크 값을 한 자릿수 더 늘려 적는 바람에 기본요금이 44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100배 넘게 뛰었다는 것,
 
검침원의 실수로 한전이 김 씨에게 부과한 전기요금은 5천6백만 원 이다. 한전은 검침원 실수를 인정하고 자동이체 된 바로 다음 날 출금된 금액과 이 기간의 이자를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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