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는 2016년 말 결산법인의 2016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세율 : 1∼2.2%)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주요 개정된 사항은「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둘 다 제출해야 했던 것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 하면 되고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분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대부분(약98%)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5월 2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 편리한 전자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군청으로 가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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