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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대형유통업계의 대규모 판촉행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0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된 SSM 등 준대규모점포들이 등록소재지 외 장소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장세일은 대형 유통업체가 재고 처분을 위한 판촉행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 수입제품 외에 1만∼2만원대 의류와 어묵, 닭강정 등 지역 맛집 상품은 물론 젓갈·군고구마·호떡 등 전통시장 상품까지 판매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 출장세일 행사의 30%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맞춰 열리고 있다. 일부 백화점은 계열사인 대형 마트와 연계해 판촉행사를 벌임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점포 등록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을 1년간 3회 이상 위반하면 1개월 이상 영업정지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