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 고기 유통 사태’에 연루된 브라질 업체의 닭고기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된 닭고기의 유통 판매를 중단시켰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부패 고기 유통 사태’에 연루된 브라질 업체의 닭고기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된 닭고기의 유통 판매를 중단시켰다.

 

지난해 BRF(5개 육가공장)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1800건으로 4만250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국내 전체 수입물량의 83%에 달하며, 문제가 된 업체의 수입물량은 전체의 약 40%여서 당국의 이번 조처가 국내 닭고기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어제(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닭고기 업체 BRF가 국내에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를 내리고, 수거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연방경찰의 수사결과, 문제의 BRF((5개 육가공장)를 포함해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 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위생규정을 어겼으며, 그중에서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부발급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 검역과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확대했다.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작년 기준으로 10만7399t(4560건)이며, 이 중에서 브라질산은 8만8995t(3817건)이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닭고기는 브라질과 태국산 뿐"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브라질 닭고기 수입을 줄이고 "태국산 수입량을 늘려 수급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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