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직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5만원으로 오른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실직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5만원으로 오른다.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종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애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적용대상을 15개국에서 14개국으로 조정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법무부 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외국인으로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처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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