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 주장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대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 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유세 도중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의 선고 후 박 의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낳은 대표적 사례"라며 기소할 만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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