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대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 연합뉴스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의 해임 권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5월 세무조사에 나서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법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국 조사에서 효성은 2006~2013년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했고, 이런 공시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효성은 증선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뒤로도 효성이 상당한 기간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 기간이 길고 규모도 크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회장이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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