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차원 눈 감아준 현 도로공사 직원들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 가운데 희망퇴직을 조건부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뒤 요금소의 허위·과다 청구로 계약비를 챙긴 전직 간부들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현직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 22일 경찰은 고속도로 요금소 운영비 부풀려 6억챙긴 도로공사 전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 연합뉴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출신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역계약 담당자 한국도로공사 소속 정모(42·3급)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씨 등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경기지역 고속도로의 A영업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를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6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 등 도로공사 직원들은 경찰 조사결과 계약 당시 과다 청구 사실을 알고도 김씨 등의 운영 기간인 5년동안 묵인한 혐의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 추진 계획'를 시행했다.

 

김씨 등은 2009년 희망퇴직을 하면서 6년 계약의 A영업소 운영권을 받아 연 단위로 계약할 때마다 직원 43명의 월급을 10만원씩, 공통경비로 책정해 월 650만원씩 과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매달 1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 '늘 그렇게 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도공에 부당 지급금을 환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퇴직직원에 대한 관례적인 특혜, 묵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소 운영계약을 체결․시행하였으며, 공개입찰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불구속된 김씨 등 도공 퇴직자 대상 영업소 수의계약은 2014년 9월부로 전면 폐지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100%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언론 보도된 도공 직원 9명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약 13개월간 이루어졌고 직원의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 행위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달 1일 기준, 도공 퇴직자들이 운영 중인 영업소는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345개 중 16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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