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올해는 전년도 건설현장 산업재해 보다 크게 늘어났다. 또 2월 한 달 동안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여 예년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대상 32개 현장에서 모두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 전년대비 재해자는 723명에서 781명, 사망자는 8명에서 16명으로 100% 증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15개 현장은 사법처리 하였고, 30개 현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6개 현장은 작업중지를 명령하여 전년도보다 사법처리 및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두배 이상 늘어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하여는 고액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통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터파기 장소 흙막이 설치기준 및 굴착면 경사각 미준수,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추락위험구간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준수 등이다.


 한편, 감독에 앞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건설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태희 대구청장은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여 반드시 건설재해를 줄여나가겠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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