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당 진상조사위 구성해 철저히 조사”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실시된 전국 현장투표 결과가 일부 인터넷에 유출 된 것에 관해 범죄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양승조 선관위 부위원장     © 연합뉴스

 

23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전날 실시된 전국 현장투표소 '투표결과 자료 유출 파문'과 관련해 “당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선관위 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말혔다.

양 부위원장은 "어제 현장투표 결과가 일부 인터넷에 유포되고 그 점에 대해서 후보 측에서 격앙된 상태로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중앙당 선관위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부위원장은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진상조사 결과 선거 방해 등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형사 사법조치, 즉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 부위원장은 "물의를 빚게 돼 홍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들은 경선후보자와 선거인단,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양 부위원장은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에 대해 "확실한 건 어제 인터넷에 떠돈 내용은 중앙선관위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임을 알려드린다"면서 "개표 결과는 밀봉된 상태로 중앙당 선관위에 왔다. (문제 자료는) 권역별 개표인데, 근거가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부위원장은 인터넷 유출 발생 이유에 관해 "처음 생각한 것은 마지막 경선 직전에 전국 현장투표를 하는 것이었는데, 중앙선관위가 이달 26일까지밖에 위탁관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어제 투표를 했으며 이는 후보자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일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양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김영호·송기헌·송옥주·안호영·조응천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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