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인상 자제요청에 이마트 수용

 

▲ 이마트가 정부로부터 ‘닭고기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15% 인상 계획을 철회 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이마트가 정부로부터 ‘닭고기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15%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치킨업체 BBQ의 가격 인상을 막았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는 이마트의 닭고기 가격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어제(23일)부터 전국 147개 전 점포에서 판매하는 백숙용 생닭(1㎏) 가격을 약 15% 올렸으나 하루 만에 닭고기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5180원에서 5980원으로 800원 올랐던 백숙용 생닭 가격은 오늘(24일)부터 다시 5180원으로 내렸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육계 시세를 반영해 닭고깃값을 올렸으나 업계 1위가 가격을 인상하면 동업계의 가격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인상 자제요청을 받아들여 내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마트는 23일 "닭고기 산지 시세가 지난해 3월 1301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날짜에 1700원으로 30% 가량 인상돼 이를 반영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마트의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농식품부는 "AI 영향이 완전이 끝나지 않았고, 브라질산 닭고기 파문도 겹쳐 업계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마트측에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앞서 BBQ가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하자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를 불사하겠다며 압박해, 인상 계획을 저지해 행정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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