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9명이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원 늘었다.

신고대상자 1800명 가운데 재산 증가자1382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재산 감소자는 418명으로 23.2%였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571명으로 전체 재산증가자의 41.3%였다. 구체적으로 10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0명(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9명(4.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502명(3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식은 부동산·주식가격 상승과 더불어 급여저축, 상속·증여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 7600만원 가운데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은 3300만원(43.4%)이었고 급여 저축과 상속·증여에 따른 증식분은 4300만원(56.6%)이었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규모별로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480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49명(24.9%),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37명(24.3%) 순이었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재산신고자는 274명(15.2%)을 기록했고 50억원 이상도 62명(3.4%)에 달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액 13억 5500만원중 본인 재산은 7억 4000만원(54.6%), 배우자는 4억 7700만원(35.2%),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은 1억 3800만원(10.2%)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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