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확보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     © 연합뉴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선관위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돼 증거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며 "실체 규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당시 시청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입장문을 언론에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지청은 "중앙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혐의를 파악한 후 고발한 사건으로, 선관위 보도자료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지청은 "압수수색은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이재명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시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성남지청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 시장은 "어제(24일) 성남시청의 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저에 대한 지지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데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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