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 지난 22일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한 발표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박근혜)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만약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430억대 뇌물수수'로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300억원이 최씨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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