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확립을 위해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금번 확인조사는 최근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일용소득자료 등 71종의 공적자료와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취합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등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가 가능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이다.

 

군 관계자는“확인조사 과정에서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이의신청기간 부여 등으로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호중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긴급복지, 차상위제도 활용,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그 밖의 달에 상시소득, 재산세 취득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월별조사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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