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 학부모들은 2017년 1인당 45만원 가량을 부담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의회는 제 191회 경산시 임시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경산시가 예산편성한 동지역 초등1학년 대상 의무급식 예산 310,308,000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지난 제189회 임시회에서 엄정애 시의원이 다른 시군과 경산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산시 의무급식의 동지역 확대를 요구한 시정 질문 후 경산시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경산시의원들은 의무급식 확대실시에 찬성한다는 시정발언을 쏟아내고서도 정작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경북에서는 문경, 영주, 경산 세 지자체만 동지역 의무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읍면 중심의 두 지자체와 동 인구가 훨씬 많은 경산시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엄정애 시의원은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의무급식 비용은 읍면지역은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동지역은 지자체가 각각 지원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에도 23개  시․군 중 13개 군이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10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은 동지역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경산시 동지역 학부모는 2017년 초등학생 6043명의 학교급식비 2,511,376,300원 중등학생 3600명의 1,692,453,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동지역 학부모들은 2017년 1인당 4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등교육도시를 시정의 제 1목표로 내세운 경산시의 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일이다. 언제까지 경산시 동지역 학부모들만 급식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경산시의회에 묻고 싶다.

 

경산시는 적극적으로 의무급식 확대와 체계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고 경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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