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군위군은 축산업과 가축분뇨 등의 관리 선진화에 따른 제도개선과 축산 기반유지를 위하여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법화를 2018. 3. 24(3년간) 까지 시행한다.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적법화 필수 요건으로 주거 밀집지역과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2007.6.27이전에 사육한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닌 곳은 2013. 2. 20일 이전에 사육한 농가로서,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 하였거나 허가 또는 신고 신청, 당시 이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이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을 측량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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