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세관장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     © 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고씨를 세관장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수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세관 인사개입과 금품수수를 고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으며 국정농단과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고씨 혐의 등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14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고씨는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지인들로부터 끌어모은 2억원으로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씨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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