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고용노동부가 조선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를 개정하고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월 대부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원까지(연 최대 1,000만원 한도) 대부 ①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②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③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겪게 되는 경우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배우자 합산 8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비 부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월 최대 대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5~’16년 평균 지원 실적) △지원인원: 9,460여명 △평균 지원액: 월98만원 △평균 지원 기간: 2~3개월.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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