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검찰이 오늘 오후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 혐의를 받은 대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 또한 기소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헌정 사상 3번째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는 지난해 10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정, 재계를 넘나들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것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 검찰과 특검을 거친 뒤, 두 번째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져 장장 6개월 동안 이어져 오다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속도를 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청사에 출석해 21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법원이 죄를 인정해 구속되고 구치소에 갇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5차례에 걸쳐, 옥중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433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실수수액 298억원)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롯데그룹이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직전 돈을 돌려준 것은 최씨가 이 돈이 정상적인 출연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 경우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외에도 국가비밀을 사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무원, 금융권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국가비밀을 최씨에게 유출했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씨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케 한 혐의와 이미경 CJ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 등 여러 곳에 연루돼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시점에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전부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폭로자인 고영태씨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우 전 수석 기소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특검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 수사를 피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오늘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지도 높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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