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와 경북도, 산림청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봄철을 맞아 등산 입산자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5월 19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산시와 경북도, 산림청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관할시는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산행을 하다 산림 내에서 무심코 산나물 등을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산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산림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산림소유자뿐 아니라, 공공에게도 소중한 자원이므로 산림자원 보호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산림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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