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동안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1%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는 75%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10년간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평균 급여보다 소득세 오름폭이 3배 넘게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1%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는 75%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천47만원에서 2015년 4천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올라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3억원 초과 최고구간 인하 등의 요인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근로소득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19개국이 물가에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독일 등 15개국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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