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

▲ 산나물 불법 굴·채취자 검거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 16일 14:20분경 울릉군 북면 나리 분지 일대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굴·채취자 경북 울릉읍 거주 전ㅇㅇ(59세)외 1명을 검거하여 사건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나물(명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 채취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이러한 무단입산 및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펼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무분별한 산나물 굴·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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