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한국 송환을 판결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한국 송환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덴마크 검찰이 정유라의 한국 '송환 불복 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정유라는 변호인을 통해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법원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가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원활한 송환 준비를 위해 정유라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덴마크 법원은 정유라가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에 충족된다며, 한국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가 이미 정유라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덴마크 법원은 또 덴마크에서는 정유라의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의 송환 요건이 충족되느냐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정유라의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유라의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유라는 이날 덴마크법원으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발끈했다. 정유라는 20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박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발끈했다. 

 

또한 모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정유라는 "부하 직원이었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 전달됐는지 나는 외국에 있어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정유라는 "어머니가 가난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돈이 있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살 된 어린 애에게 엄마가 이런 돈이 어디서 생겼다고 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유라는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아이를 보게 해준다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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