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특별단속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시간대에 주요 산나물·산약초 자생지를 중심으로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인력과 산림사범수사대를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은 경우도 위반행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