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4월말부터 노래연습장내 불.탈법 행위에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 사진제공=김해시청

(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는 4월 말부터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320개소에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특히 노래연습장에서 행해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 즉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 판매 등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노래연습장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 일부를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투명유리창에 시트 스티커 무늬 등을 부착하여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업주를 대상으로 투명유리창 설치 시설기준 준수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추후 집중계도 기간이 끝난 후 지도단속 시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퇴폐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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