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은행지주회사들이 오는 8월부터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만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으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구채 발행 만기를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 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들도 자본비율 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가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에 보고만 하고 해당 구조조정 기업을 일정 기간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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