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고 다른 날 2시간을 더 일하는 유연근무제를 처음 적용한 1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이 오후 4시께 짐을 싸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다음 달부터 공공기관이 오후 4시 조기퇴근한다. 평소 일정 시간 초과 근무하고 하루는 단축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제다.

 

기획재정부는 한전, 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예금보험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다음 달부터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내수를 살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참여 희망 공공기관 중 도입 여건, 업무 특성, 기관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관을 선정했다.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연구·개발(R&D) 등 분야별, 소재 지역별로 다양하게 기관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관별로 직원 의견 수렴을 거치고 민원 처리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라고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하반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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