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 새 지붕을 이어주는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시행

▲ 2017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시행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노후된 슬레이트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처리를 방지하고자 ‘2017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며, 올해 총 사업비 629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신청접수자 중 233명을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오는 5월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범위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에서 지붕재, 벽체 및 보관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336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새 지붕을 이어주는 지붕개량사업도 함께 시행한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약10%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로써, 이번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시가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진행에 관한 문의는 경주시청 환경과 대기보전팀( ☎779-637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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